토지·임야대장 발급: 정부24에서 지번 입력하고 문서 확인하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 변동 등을 확인할 때 쓰지만 등기사항증명서와 역할이 다릅니다. 정부24에서 대장 종류와 소재지를 정확히 고르고 발급문서를 확인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먼저 구분하세요

공식 접속: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민원
메뉴 경로: 정부24 로그인 →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 토지(임야)대장 → 발급하기 → 대상 토지 입력 → 신청내역
완료 기준: 서비스 신청내역에 처리완료와 문서출력 버튼이 보이고 발급문서의 대장 종류, 지번, 지목과 면적이 조회하려던 토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시작 전에 준비할 것

  • 확인할 토지의 시·군·구와 지번
  • 토지인지 임야인지 구분
  • 본인인증 수단
  • 소유자 표시 등 필요한 발급 범위
준비 항목 확인할 내용
공식 주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6
본인인증 조회·신청하는 사람 본인 명의
메뉴 경로 정부24 로그인 →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 토지(임야)대장 → 발급하기 → 대상 토지 입력 → 신청내역
완료 화면 서비스 신청내역에 처리완료와 문서출력 버튼이 보이고 발급문서의 대장 종류, 지번, 지목과 면적이 조회하려던 토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토지 임야대장 발급 화면 따라하기

1. 정부24 공식 페이지 열기

주소창에 gov.kr이 표시되는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민원 안내를 엽니다.

2. 발급하기 누르기

서비스 내용과 수수료를 읽고 ‘발급하기’를 누른 뒤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3. 대장 종류 선택

신청 화면에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선택합니다. 지번의 산 표시와 지목을 확인해 맞는 종류를 고릅니다.

4. 소재지 입력

대상 토지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본번·부번을 지번대로 입력합니다.

5. 표시 내용·수령방법 선택

소유자 표시 여부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등 실제 용도에 맞게 정합니다.

6. 문서출력 확인

‘민원신청하기’를 누른 뒤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열어 지번·지목·면적을 확인합니다.

토지 임야대장 발급 절차 안내
메뉴를 차례로 선택하고 마지막 결과 화면까지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항목

서비스 신청내역에 처리완료와 문서출력 버튼이 보이고 발급문서의 대장 종류, 지번, 지목과 면적이 조회하려던 토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접수번호·발급일·기준기간이 보이면 화면을 닫기 전에 안전하게 기록하세요. 개인정보가 담긴 화면은 댓글이나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예시

주소가 ‘산 12-3’이라면 일반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본번 12, 부번 3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화면이 다르거나 진행되지 않을 때

  •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토지 지번을 준비
  • 폐쇄대장이 필요한지 현재 대장이 필요한지 구분
  • 소유권·근저당은 대장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로 별도 확인

정부24 이용 문의는 1588-2188 또는 110, 대장 내용은 토지 소재지 시·군·구 지적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마지막 1분 확인표

질문 확인 방법
공식 사이트인가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6
본인 조건을 넣었나요? 이름·주소·기간·상품 종류를 원자료와 대조
마지막 버튼을 눌렀나요? 임시저장과 조회를 최종 제출·발급과 구분
결과를 다시 확인했나요? 서비스 신청내역에 처리완료와 문서출력 버튼이 보이고 발급문서의 대장 종류, 지번, 지목과 면적이 조회하려던 토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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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민원의 공개 메뉴와 안내를 2026년 9월 10일 확인했습니다. 실제 처리 직전에는 공식 화면의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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