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만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 기한 안에 거래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역을 고르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까지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공식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뉴 경로: 시·군·구 선택 → 신고하기 →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서 등록 → 거래내용 입력 → 전자서명 → 신고이력조회
완료 기준: 신고이력조회에 접수번호가 표시되고 처리상태가 접수 또는 처리완료인지, 신고필증의 계약일·금액·소재지가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시작 전에 준비할 것
-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매수인·매도인 정보와 연락처
- 부동산 소재지와 거래금액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 준비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공식 주소 | https://rtms.molit.go.kr/ |
| 본인인증 | 조회·신청하는 사람 본인 명의 |
| 메뉴 경로 | 시·군·구 선택 → 신고하기 →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서 등록 → 거래내용 입력 → 전자서명 → 신고이력조회 |
| 완료 화면 | 신고이력조회에 접수번호가 표시되고 처리상태가 접수 또는 처리완료인지, 신고필증의 계약일·금액·소재지가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화면 따라하기
1.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주소창에 rtms.molit.go.kr이 표시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열고 거래 부동산의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2. 신고하기 선택
선택한 지역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누르고 ‘부동산거래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신고서 등록 시작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마친 뒤 ‘신고서 등록’을 눌러 개인 간 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실제 계약에 맞게 선택합니다.
4. 거래당사자 입력
매수인·매도인의 이름과 정보를 계약서대로 입력하고 공동명의라면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5. 부동산·계약내용 입력
소재지, 지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과 중도금·잔금일을 계약서와 한 항목씩 대조합니다.
6. 전자서명·접수 확인
필요한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완료해 제출하고 ‘신고이력조회’에서 접수번호와 처리상태, 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항목
신고이력조회에 접수번호가 표시되고 처리상태가 접수 또는 처리완료인지, 신고필증의 계약일·금액·소재지가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접수번호·발급일·기준기간이 보이면 화면을 닫기 전에 안전하게 기록하세요. 개인정보가 담긴 화면은 댓글이나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예시
9월 10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다면 계약일을 잔금일로 잘못 적지 말고 계약서 첫 장의 계약일과 실제 거래금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화면이 다르거나 진행되지 않을 때
- 거래 부동산과 다른 시·군·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확인
- 공동신고인의 전자서명이 남아 있는지 확인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안내가 나오면 항목과 첨부서류 확인
시스템 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도움말, 신고기한과 서류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거래신고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마지막 1분 확인표
| 질문 | 확인 방법 |
|---|---|
| 공식 사이트인가요? | https://rtms.molit.go.kr/ |
| 본인 조건을 넣었나요? | 이름·주소·기간·상품 종류를 원자료와 대조 |
| 마지막 버튼을 눌렀나요? | 임시저장과 조회를 최종 제출·발급과 구분 |
| 결과를 다시 확인했나요? | 신고이력조회에 접수번호가 표시되고 처리상태가 접수 또는 처리완료인지, 신고필증의 계약일·금액·소재지가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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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공개 메뉴와 안내를 2026년 9월 10일 확인했습니다. 실제 처리 직전에는 공식 화면의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