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이나 주택 매매를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면, 지금 내는 수수료와 인상안을 구분하세요.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인터넷 열람은 1건 7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각각 1,100원과 1,400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인상 요금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 인터넷 열람·발급은 개정안대로라면 각각 400원씩 늘어납니다.
-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 첨부 규칙안의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1월 23일이며, 확정 시행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수수료 절약보다 정확한 부동산 선택과 계약·잔금 시점의 권리 변동 확인이 우선입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 지금 적용되나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공고는 개정 전에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입니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 9월 28일 공고 제2026-222호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예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의 공식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입법예고 원문과 첨부 규칙안의 부칙에는 11월 23일 시행안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의견 수렴과 후속 절차에서 내용·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날짜에 무조건 인상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이용일에는 최종 공포 규칙의 시행일과 인터넷등기소 결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오랫동안 동결한 수수료와 등기특별회계의 재원 부족을 개정 이유로 설명합니다. 이 예고안은 열람·증명서 발급 등의 비용에 관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취득세·법무사 보수가 모두 함께 오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수수료와 개정안은 얼마나 다른가요?
일반적인 열람·발급 요금은 아래 항목마다 400원씩 올리는 안입니다. 현행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개정안은 입법예고 첨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용 방법 | 현행 | 개정안 | 증가율 |
|---|---|---|---|
| 인터넷 열람 1등기기록 기준 | 700원 | 1,100원 | 약 57.1% |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통 기준 | 1,000원 | 1,400원 | 40% |
| 등기소 창구 발급 1통·20장까지 | 1,200원 | 1,600원 | 약 33.3% |
| 등기소 방문 열람 1기록·1사건 기준 | 1,200원 | 1,600원 | 약 33.3% |
증가율은 ‘400원 ÷ 현행 금액 × 100’으로 계산했습니다. 창구 발급은 20장 초과 시 장당 가산 규정이 있고, 방문 열람 후 출력·복사물을 받는 경우에도 20장 초과 가산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과 100원 미만 단수 처리, 면제 대상은 실제 이용 조건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세요. 표는 가산·면제가 없는 기본요금 비교입니다.
임차인·매수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한 번의 부담 증가는 400원이지만, 여러 후보 주택과 계약 단계마다 확인하면 총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후보 주택 3곳을 각각 1번 인터넷 열람하고, 선택한 집을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각 1번 더 열람한다고 가정하면 총 5건입니다. 현행 3,500원에서 개정안 적용 시 5,500원으로 2,000원 늘어납니다. 이는 비용 비교용 가정이며 모든 거래에 정해진 법정 열람 횟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절약을 위해 중요한 시점의 등기 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받은 문서는 그 뒤의 소유권·담보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다시 출력하는 것과 새로 등기 내용을 조회하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 상대방, 소유자, 근저당권·압류 등 권리관계와 접수일을 함께 살펴보세요. 등기 확인만으로 모든 거래 위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한 호실과 달리 단독·다가구주택 등은 토지와 건물 등기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집 한 채니까 열람 1건’으로 예산을 잡기보다 실제로 확인할 기록 수를 세세요. 계약서 주소와 건축물·토지 자료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토지·건물·동호수를 구분하는 순서를 확인하세요. 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조회 대상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중개사무소의 월 비용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조회가 많은 사무소는 건당 차액을 월 이용 건수에 곱해 운영비를 점검하면 됩니다. 한 달 인터넷 열람 100건, 인터넷 발급 20통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9만원에서 개정안 적용 시 13만8,000원으로 4만8,000원 늘어납니다. 이용량이 같다는 가정이며 대행료·인쇄비·가산요금·면제는 제외한 계산입니다.
사무소는 주소 오입력과 같은 불필요한 중복 결제를 줄이고, 조회 대상·일시·용도·비용을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비용을 낮추려고 오래된 등기만 고객에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보수와 증명서 발급 비용을 섞지 말고,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면 부담 주체와 산정 근거를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세요.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중개보수 요율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발급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확인하나요?
- 정확한 주소와 확인할 기록을 정합니다. 계약서·매물 자료의 지번, 건물명, 동·호수와 토지·건물·집합건물 구분을 메모합니다. 건축물대장·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는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 열람 목적과 제출 목적을 구분합니다. 권리관계를 살펴보려는 것인지 은행·기관에 제출할 증명서가 필요한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 형태와 발급일 조건을 물어보세요.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합니다. 부동산 열람·발급 기능에서 대상 기록을 검색하고 주소와 고유번호를 다시 대조합니다. 화면·로그인 요구·출력 방식은 서비스와 문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제 전 항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열람인지 발급인지, 몇 건인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대행 사이트의 요금은 법원 기본 수수료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완료 뒤 문서 내용과 처리 상태를 봅니다. 결제 내역, 실제 열람·발급 완료 여부, 문서의 주소·조회 시점·소유자·담보권 등을 확인합니다. 결제만 되고 문서가 열리지 않았다면 재결제부터 하지 말고 처리 내역과 고객지원을 확인하세요.
저장한 문서와 영수증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등기 자료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제출용 문서는 제출처 요구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계약·잔금 전에 새로 생긴 등기 변동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인감증명서도 모두 같은 요금으로 바뀌나요?
이번 개정안의 인감증명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등기소 인감증명서 관련 항목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받는 개인 인감증명서 요금까지 이 공고로 바뀐다고 확대해석하면 안 됩니다.
개정안은 등기소 방문 발급 1,200원→1,600원, 무인 발급 1,000원→1,400원,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발급 신청 1,100원→1,500원, 같은 규칙 제42조의2의 전자인감증명서 1,000원→1,400원을 제시합니다. 법인 거래 담당자는 필요한 서류가 어느 항목인지 확인해 비용을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1월 23일 인상이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11월 23일은 입법예고 첨부 규칙안에 적힌 시행 예정일입니다. 최종 공포 여부와 시행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열람은 57.1%, 발급은 40%인데 왜 둘 다 400원인가요?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람은 700원에 400원을 더하고, 발급은 1,000원에 400원을 더합니다. 인상률과 실제 지출 증가액을 나누어 보세요.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나요?
현행 규칙 제7조의2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자기 부동산의 인터넷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열람과 종이 발급을 무료로 해 준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세부 대상·요건·절차는 해당 서비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의 변경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쓰면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제출처가 인정하는 발급일·형태인지 확인해야 하며, 과거 문서는 이후의 권리 변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최신 확인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의견 제출과 공식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찬성·반대 여부와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우편 주소는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이며 참조 부서는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입니다.
- 입법예고 문의: 02-3480-1396
- 의견 제출 전자우편: jy100@scourt.go.kr
- 팩스: 02-533-4969
- 인터넷등기 이용 문의: 1544-0770
마감일의 도달·접수 기준과 전자우편·팩스 수신 여부가 불분명하면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의견서와 발송 내역을 보관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한 의견이 그대로 개정 내용에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고 제2026-222호의 수수료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11월 9일 마감의 접수 기준과 전자우편 수신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최종 공포와 시행일은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 입법예고 공고·첨부 규칙안(2026.09.28) 및 현행 수수료규칙(시행 2025.08.01) 기준입니다. 개정안 금액·시행 예정일은 확정 시행 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랜드119 · 다음 읽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서류 발급 다음에는 소유자와 담보권을 대조하고 계약 위험을 확인하세요.
등기·권리 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 검색하는 법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주소 검색 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고 열람용과 제출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하고 갑구·을구 내용을 확인하는 흐름을 설명합니다.작성일 2026.09.08이어서 확인하기 →
등기·권리 확인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을구 읽기: 소유자와 근저당 확인 순서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갑구·을구를 구분해야 현재 소유자와 압류, 근저당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검색하고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한 뒤 문서의 순위번호와 접수일을 읽는 법을 설명합니다.작성일 2026.09.11이어서 확인하기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