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주기 위한 아래와 같은 필수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 필수 조건 | 상세 내용 및 주의사항 |
|---|---|
| 조건 1 계약 ‘종료’ 상태 |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조건 2 해지 통보 증빙 자료 |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이 가장 좋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집주인이 알았다고 답변한 내역, 혹은 통화 녹취록도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필요 서류 | 발급처 및 상세 내용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계약서 원본의 사본이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정부24 발급. 신청인의 주소 변동 내역(전입일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 건물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해당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 계약 종료 증빙 자료 | 내용증명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캡처, 통화 녹취록 등 |
| 부동산 목록 | 신청서에 첨부되는 양식으로, 등기부등본상의 표제부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도면 첨부 필요) |
3. 🚨 절대 주의! 신청 즉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 구분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
| 치명적인 실수 | 법원에 서류를 내고 ‘신청 접수’만 된 상태에서 마음을 놓고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
| 소요 기간 | 법원 결정 후 실제 등기부등본(을구)에 ‘주택임차권’ 글자가 명시되기까지는 통상 2주~4주가 소요됩니다. |
| 최종 확인 방법 |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내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확실하게 적힌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삿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
4. 마무리하며: 발생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 신청 비용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각종 비용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임대인)에게 모두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
|---|---|
| 📈 지연 이자 청구 |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연 5~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당부의 말 |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막막하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소중한 내 자산을 굳건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