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필요 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주기 위한 아래와 같은 필수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조건 상세 내용 및 주의사항
조건 1
계약 ‘종료’ 상태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2
해지 통보 증빙 자료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이 가장 좋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집주인이 알았다고 답변한 내역, 혹은 통화 녹취록도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필요 서류 발급처 및 상세 내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계약서 원본의 사본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정부24 발급. 신청인의 주소 변동 내역(전입일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해당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종료 증빙 자료 내용증명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캡처, 통화 녹취록 등
부동산 목록 신청서에 첨부되는 양식으로, 등기부등본상의 표제부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도면 첨부 필요)

3. 🚨 절대 주의! 신청 즉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구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치명적인 실수 법원에 서류를 내고 ‘신청 접수’만 된 상태에서 마음을 놓고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소요 기간 법원 결정 후 실제 등기부등본(을구)에 ‘주택임차권’ 글자가 명시되기까지는 통상 2주~4주가 소요됩니다.
최종 확인 방법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내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확실하게 적힌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삿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4. 마무리하며: 발생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신청 비용 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각종 비용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임대인)에게 모두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지연 이자 청구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연 5~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부의 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막막하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소중한 내 자산을 굳건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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