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매물 과태료를 판단할 때는 최초 게시일과 이후 광고 행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2018년 이전에 올린 공인중개사 블로그 매물이 지금 공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2020년에 강화된 표시·광고 규정의 과태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2018년이 아니라 2020년 8월 21일입니다. 당시 시행령 부칙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시행 후 광고부터 적용하는 내용과 시행 전 광고의 자발적 정비 권고를 구분합니다.
다만 옛 게시일이 남아 있다고 이후의 새 광고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바꿔 다시 매물로 홍보했는지, 새 글로 복사했는지, 현재도 중개를 유도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매물 글이 많은 중개사무소라면 모두 삭제하기 전에 게시·변경 이력부터 보관하고, 현재 광고로 운영하는 글을 우선 점검하세요.
- 시행 전 광고와 시행 후 광고를 같은 기준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시행 전 글의 수정·삭제 ‘권고’와 위반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다릅니다.
- 새로 복사·재게시하는 매물 광고는 그 광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광고에서 거래완료를 알고도 방치하는 문제는 별도로 봅니다. 제목에 ‘거래완료’를 쓰는 것과 광고를 종료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블로그 매물 과태료, 2018년 이전 글도 모두 대상인가요?
‘현재 공개면 작성 연도와 무관하게 모두 대상’이라는 설명은 적용례를 빠뜨린 단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0년 8월 21일 개정문에서 대통령령 제30962호 부칙 제2조를 확인하면, 제17조의2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표시·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개사무소 관련 명시사항, 인터넷 광고의 중요정보, 부당한 표시·광고와 관련됩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조항이지, 과거 광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없애는 조항은 아닙니다. 당시 적용되던 규정 위반이나 별도의 위법행위까지 면제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동구가 공개한 국토부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PDF 6쪽 Q1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0년 8월 21일 이후 광고부터 적용하되, 이전부터 광고해 온 경우에는 현행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발적인 수정·삭제 등을 권고한다고 설명합니다.
2018년 글을 점검하는 이유는 시행 전 게시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전이라는 연도만으로 제재 대상 또는 면제 대상으로 나누지 말고, 실제 광고 시점과 시행 후 변경·재게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시행 전 글도 소급 적용되나요?
계도기간 종료를 시행 전 광고에 대한 일괄 소급 적용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공식 가이드라인은 계도기간을 2020년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안내합니다. 그 기간의 위반행위에는 과태료 대신 수정·삭제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후 위반행위에는 본격적인 조치를 요청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법이 어느 광고부터 적용되는가’와 ‘적용 대상의 위반행위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치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한 달의 계도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 부칙의 적용례가 사라지거나 2018년 광고가 전부 새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 글을 수정하거나 다시 올렸다면 어떻게 보나요?
단순히 옛 글이 남아 있는 경우와 시행 후 새로 광고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래 작성일만 보고 판단하면 새 광고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변경이력을 보지 않고 현재 공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을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 게시물 상태 | 판단할 때 볼 점 | 실무 대응 |
|---|---|---|
| 2018년 매물 원본이 그대로 공개 | 시행 전 광고인지, 이후 새 광고 행위가 있었는지 | 최초 게시·변경 이력을 보관하고 자발적 정비 검토 |
| 옛 내용을 복사해 새 매물 글로 발행 | 새 게시물의 광고 시점과 내용 | 현재 명시사항과 거래 가능 상태를 확인하고 게시 |
| 시행 후 가격·조건을 바꾸어 다시 모집 | 변경 목적·내용과 실제 홍보 방식 | 옛 작성일만 근거로 적용 제외라 주장하지 않기 |
| 오탈자 정정·서식 변경·거래완료 표시 추가 | 그 수정이 새로운 광고에 해당하는지의 구체적 사정 | 변경 전후 자료를 갖추고 등록관청에 개별 문의 |
| 시행 후 광고한 매물이 거래완료 |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는지, 지체 없이 광고를 종료했는지 | 공개 광고를 내리고 처리 시점·결과 보관 |
위 표의 경계 사례는 확인할 쟁점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만으로 모든 오탈자 수정·사진 교체·공개 전환을 일괄적으로 새 광고 또는 적용 제외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물 URL, 최초 게시일, 변경 전후 내용과 날짜를 제시해 실제 처분을 담당하는 등록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거래완료라고 적으면 공개해 둬도 괜찮나요?
적용 대상인 매물 광고라면 ‘거래완료’ 표시만으로 광고 종료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가이드라인 PDF 8쪽 Q6은 유튜브·블로그 등 매체 종류나 방식과 관계없이, 거래완료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방치하는 경우를 부당한 표시·광고 문제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 안내를 읽을 때도 앞서 본 적용 시점 Q1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완료 광고의 관리 의무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곧바로 ‘시행 전 모든 글도 예외 없이 과태료’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거래완료 사실을 알았다면 현재 광고 중인 글을 지체 없이 내리는 방식으로 관리하세요. 제목에만 ‘완료’를 붙이고 가격·사진·매물번호·문의 유도 문구를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사례나 지역 분석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이름만 바꾼 매물 광고가 되지 않는지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무조건 500만원 또는 1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상한과 개별 위반의 실제 부과액은 다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51조는 부당한 표시·광고와 명시의무 위반을 구분합니다.
| 위반 구분 | 근거 | 법정 상한 |
|---|---|---|
| 부당한 표시·광고 | 제18조의2제4항 위반 / 제51조제2항제1호 | 500만원 이하 |
| 중개사무소·인터넷 매물 정보 등의 명시의무 위반 | 제18조의2제1항·제2항 위반 / 제51조제3항제2호의2 | 100만원 이하 |
이 표는 법률상의 최고 한도를 설명합니다. 곧바로 모든 건에 해당 금액이 부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과 감경·가중 등 해당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가능성을 말하기 전에 그 광고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또한 신고나 모니터링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는 사실과 최종 과태료 처분은 다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통지 내용에 적힌 위반 조항·광고 URL·판단 시점과 의견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원본과 변경이력을 첨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세요.
삭제·비공개·카테고리 숨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핵심은 기능 이름보다 비로그인 방문자가 해당 광고를 볼 수 있는지입니다. 블로그마다 ‘숨김’이 뜻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카테고리만 안 보이게 했는데 글의 직접 주소로 들어가면 공개되는 상태라면 글을 비공개한 것과 다릅니다.
- 삭제: 게시물을 제거하는 조치입니다. 필요한 증빙을 먼저 별도로 보관하세요.
- 게시물 비공개: 운영자 기록은 남기면서 방문자의 열람을 막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근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카테고리 숨김: 목록·메뉴만 숨기는 기능일 수 있으므로 각 글의 공개 상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 검색 제외 설정: 검색 노출 제한과 원문 열람 차단은 같지 않습니다. 검색에서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종료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삭제나 비공개를 ‘법적 책임을 모두 없애는 유일한 방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노출을 정리하는 조치와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반대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종료된 적용 대상 광고를 계속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된 매물 글을 정리하는 5단계
- 먼저 증빙을 보관합니다. 글 URL·최초 게시일·확인 가능한 수정일, 전체 화면과 변경 전후 자료를 저장합니다. 계약·거래완료 통지 내역은 개인정보를 보호해 내부 보관하세요.
- 광고 시점과 현재 상태를 나눕니다. 시행 전 원본, 시행 후 광고, 복사·재게시, 거래완료, 중개의뢰 철회, 상태 미확인으로 분류합니다. 분류표에는 마지막 확인일과 담당자를 적으세요.
- 현재 광고할 수 없는 글부터 공개를 중단합니다. 거래완료를 확인했거나 의뢰가 철회된 글, 지금 중개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글을 우선 정리합니다. 시행 전 글은 법 적용 판단과 자발적 정비 결정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 계속 광고할 매물은 새로 확인합니다. 소유자·의뢰 권한, 가격·면적·층·방향·관리비·입주 가능일과 중개사무소 정보를 공식 서류·현장·의뢰인 자료로 대조합니다. 오래된 사진과 문구를 그대로 재사용하지 마세요.
- 정리 후 방문자 화면을 확인합니다. 로그아웃 상태나 별도의 비로그인 창에서 직접 URL과 목록·모바일 화면을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의 제목·요약이 남는 경우 원문 접근 상태와 검색 반영 문제를 나눠 확인하고, 플랫폼의 삭제·갱신 요청 절차를 이용하세요.
랜드119는 무조건 일괄 삭제하기보다, 이력을 보존한 뒤 현재 광고와 과거 기록을 구분해 정리하는 운영을 권합니다. 적용 제외 여부를 검토하는 일과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도록 매물 상태를 관리하는 일을 함께 해야 사무소의 설명도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이전 글이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 전 광고의 적용례를 확인하되, 이후 새로 광고했는지와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지는 별도입니다. 작성 연도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옛 글의 가격을 오늘 바꿔 다시 홍보해도 시행 전 광고인가요?
처음 작성일만으로 시행 전 광고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새 거래조건으로 다시 모집하는 행위는 단순 원본 보존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과 광고 방식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세요.
법 시행 전에 올린 글도 한 달 계도기간에 모두 지워야 했나요?
공식 가이드라인은 이전 광고의 자발적 수정·삭제 권고와 계도기간 중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구분합니다. 계도기간 종료가 모든 시행 전 게시물의 일괄 과태료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로 바꾸면 과태료도 사라지나요?
비공개는 향후 공개 노출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성립한 위반행위나 진행 중인 조사·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시점과 결과를 보관하세요.
공식 확인처와 문의 예문
개별 게시물의 적용·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URL과 변경이력을 제시해 문의하세요. 법령 안내에 기재된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광고 담당 연락처는 044-201-3435, 3453입니다.
“이 글은 ○년 ○월 최초 게시했고, 2020년 8월 21일 이후에는 ○○ 부분을 ○년 ○월에 변경했습니다. 현재 공개 상태와 거래완료 확인일은 각각 ○○입니다. 부칙 적용례상 어떤 광고 시점을 보는지, 수정 내용이 새로운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증빙과 정비 방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적용 시점은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62호 부칙과 성동구 공개 국토부 가이드라인 Q1·Q6, 과태료 상한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51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재게시의 평가는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이미지는 자료 점검 상황을 표현한 연출 이미지이며 실제 위반 사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옛 매물 광고를 정리했다면 새 광고의 사실 확인과 사무소 기본 정보 관리를 이어서 점검해 보세요.



답글 남기기